영주시가 아파트등 공동주택 분뇨정화조 청소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는가 하면 기계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분뇨유출 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현재 시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등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관내 공동주택4천53세대, 2천29개소의 분뇨정화조를 매년 1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하고있다.그러나 시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2천29개소의 공동주택 분뇨정화조가운데 1회이상 내부청소를 한곳은 겨우 31%인 6백2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조례규정을 지키지 않은 1천4백여개소의 정화조에 대해 과태료처분등의 행정대집행을 취하도록 돼있으나 전혀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와 지난 2월16일 영주시 가흥동 현대아파트내 설치된 분뇨정화조 작동펌프가고장을 일으켜 분뇨 7t이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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