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직판장수수료 부담크다

입력 1994-08-30 00:00:00

경북도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개설, 경북도민회에 운영을 의뢰한 경북농산물직판장이 시.군의 농산물직판행사때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비난을 사고 있다.이곳은 경북의 농.특산물 상설전시장으로 도내 시.군민의 날 행사등을 통해지역농산물등을 홍보, 판매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서의 농.특산물 판매액의4%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

점촌시, 문경군민의 날 행사를 가진 지난21일 농산물판매액의 4%를 수수료로요구, 시비가 일었다.

시.군민의 날 행사는 지역농.특산물의 선전효과는 가져오고 있으나 거의가적자행사로 끝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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