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녹지에 물건척지 무단허가

입력 1994-08-29 08:00:00

칠곡군 북삼면 지방건축서기보 배규완씨(31)가 지난6월말 기산면 죽전리 장모씨(38)에게 자연녹지지역인 북삼면 인평리646의1 등 7필지 1천4백여평에다토석적치와 공작물축조 허가를 내주면서 절차없이 면장직인을 임의로 사용,허가및 신고필증을 만들어줘 물의를 빚고 있다.말썽이 일자 군은 27일 배씨를 허위공문서작성등 혐의로, 장씨와 지주등 8명은 무단형질변경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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