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팔공산 훼손에 불법까지

입력 1994-08-27 08:00:00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휴식처이자 자랑거리인 팔공산이 부법과 합법적인 개발로 훼손되고 있다. 팔공산이 무분별한 개발과 등산객들의 자연훼손등으로생태계파괴는 물론 수려한 경관이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불법훼손으로 수만평의 수목이 사라졌다고 한다.목축업자가 팔공산내에 11ha의 초지조성허가를 얻은후 배에 가까운 20ha의산을 개간하는 바람에 직경 10-50cm짜리 참나무 소나무 수백그루가 베어졌으며, 축사와 부대시설을 짓는다고 산을 깎아내고 석축을 쌓아 일대가 흉물로변했다는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관할 칠곡군과 안동영림서 구미관리소가지난 83년 초지조성허가를 내주면서 현장측량 한번 하지 않았으며 초지조성사업을 하는데도 확인도 않아 불법남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내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많은 인건비를 들여 매년 10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곳곳에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산불예방에는 힘을 쓰면서 산불보다 더 무서운 산을 뿌리째 망가뜨리는 불법훼손사실을 현장확인없이 방치하는 일이 도대체 있을수 있는 일인가. 상부지시에만 기계적으로 움직일뿐 맡은바 직무를 팽개친채 불법이 설치는 현실을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것인가. 공무원의 직무유기가 아니라면 적어도 묵인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당국은 해당공무원은 물론 축산업자에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를통해 원형을 보존토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팔공산보전에 온힘을 기울여야 할것이다.지난6월 대구시와 경북대가 공동으로 {팔공산의 생태계}조사를 한바에 따르면 팔공산에는 식물의 경우 총1천70여종이 분포되어 있으나 얼음덩굴 오미자오갈피나무 참나물등의 약.식용식물이 멸종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이다. 야생동물도 족제비 오소리 너구리 삵괭이등 9종이 멸종단계에 있으며 멧돼지 두더지등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산림가운데도 원시림은 대부분파괴되고 아카시아 낙엽송 리기다소나무등 인공림으로 대체됐으며 80년대중반까지만 해도한창이던 공산폭포및 진불암지역의 백작약과 천마군락은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것으로 드러났다. 토양 산화도도 심각해 낙엽송림의 산화도가 ph3.7까지 이르는등 화학적 성질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는 것이다. 이는 팔공산의무분별한 개발과 등산객들의 남획과 산림오염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겠다.팔공산이 매년 훼손되어 생태계까지 파괴되고 있어 합법을 가장한 무분별한개발도 자제해야할 상황인데 불법개간까지 공무원의 묵인하에 자행되고 있다니 한심한 일이다. 망가져가는 자연환경의 보존과 함께 대구.경북도민 모두가팔공산보전에 두눈을 바로 떠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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