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려춘동부장판사)는 25일 김용억씨(안동시 평화동)에 대한 병역법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입영기일전에 입영통지서가 전달된 사실을 몰라 입영기피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아버지 김모씨가 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가출해 이 사실을 모르고 입대일을 넘겼다가 병무청에 의해 고발돼 1심에서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주진우, 김민석 해명 하나하나 반박…"돈에 결벽? 피식 웃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