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기일몰라 입영못해

입력 1994-08-26 08:00:00

대구지법 형사1부(재판장 려춘동부장판사)는 25일 김용억씨(안동시 평화동)에 대한 병역법위반죄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김씨가 입영기일전에 입영통지서가 전달된 사실을 몰라 입영기피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22일 아버지 김모씨가 경북지방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가출해 이 사실을 모르고 입대일을 넘겼다가 병무청에 의해 고발돼 1심에서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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