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법개폐 열띤 공방

입력 1994-08-26 00:00:00

민주당은 26일 의원회관에서 {새로운 토지공개념제 수립을 위한 쌍방토론회}를 열고 헌재로부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개폐문제에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을 벌였다.강만수재무부세제실장은 토초세법 개정존속론을 피력, [토초세는 공시지가산정과 유휴토지 판정및 경기과열면에서 문제점을 유발하기도 했으나 그동안토지가격안정에 크게 공헌했다]면서 [토초세가 폐지될 경우 부동산 투기심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강실장은 특히 [다른 토지관련세제로는 국지적인 지가급등을 억제할수 없다]면서 [토초세법을 개정해 존속시키되 공시지가 산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지수를 대폭 늘리고 지가산정의 전산화, 전산전담요원의 배치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초세를 이미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가하락시 식전기분 납부액을공제하고 양도세 공제폭을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기타 부동산세제는 보유과세인 종합토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는 적정세율에 의한 감면폭 축소로 전환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윤건영연세대교수는 [토초세는 근본적으로 유휴토지에 대해서만과세되기 때문에 형평상 문제가 있고 내용면에서도 법리적인 결함이 있으며시행상 기술적인 문제점이 노출됐다]면서 [개정한다해도 여전히 위헌소지가남고 투기억제 효과도 달성할수 없는 토초세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교수는 정부의 토초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무겁고 양도세에서 토초세를 전액 공제하지 않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으며 비유휴지로 전환시 환급하는 것은 토지의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토초세를 폐지하되 종합토지세 실효세율을 현재의 0.05%에서1%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양도세와 특별부가세의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하되 취득세와 등록세는 통합하여 세부담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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