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회사의 운수사업면허권이 동산으로 인정돼 사상처음으로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결정되자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운전기사들이 운송사업의 혼란과 운전기사들의 대량실직등을 우려,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부산지법은 지난 주말 채권자 김부근씨(36.경남 의령군)가 부산 북구 삼락동동문교통(대표 김귀현)을 상대로 낸 회사택시 68대분의 면허권에 대한 압류신청과 환가신청을 받아들여 면허권을 경매를 통해 무지개주택(대표 정윤성)에 4억7천만원에 매각하고 이 사실을 부산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면허권 인가자인 부산시는 [면허권만 경락되면 경락자가 차량과 차고.운전자등 부대요건을 갖추는데 시일이 걸려 대중교통에 차질을 빚는데다 면허권 자체가 이권화될 우려가 높다]며 법원의 결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택시운전기사들도 [면허권 경락이 법인 자체의 양도 양수및 회사합병과 달라경락자의 운행개시 준비가 필요하다]며 종업원 선별수용 등 노동권침해와 실직사태 발생의 우려가 높다며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법원의 면허권 경락에따라 앞으로 택시면허뿐 아니라 건설업면허등 행정당국의 인.허가에 대한 유사한 소송도 예견돼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부산.박정출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신세계병원 덕담
"하루 32톤 사용"…윤 전 대통령 관저 수돗물 논란, 진실은?
'이재명 선거법' 전원합의체, 이례적 속도에…민주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