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2년 포항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승인된 50여만평의 주거지가 시.군 통합과 함께 자연 녹지로 되돌아갈 것으로 보여 불이익을 당할 해당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포항시는 목표연도가 2006년인 도시기본 계획에서 92년 주거지로 승인했으나93년 재정비계획때 주거지로 고시되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확정할 대폭적인 재정비에서 자연 녹지로 환원해 존치할 방침이다.시의 이같은 방침은 영일군과 통합이 될 경우 시역이 1천1백25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나는등 여건변화로 시내 임야나 전.답을 훼손치 않아도 주거지 개발이가능, 이를 보존키 위한 조치다.
이에따라 현재 주거지로 승인이 난 포항시 양덕동일대 30여만평과 포항도시계획구역내인 영일군 동해면 오천읍 인근 20여만평등 50여만평이 자연 녹지로계속 존치돼 개발이 제한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이 경우 토지 소유자나 그동안 장래 개발을 예상,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로부터는 지가하락등 상대적으로 받게될 불이익에 따른 저항도 만만찮은것으로 보여 재정비를 둘러싸고 시와 주민간에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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