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가정간호사제 실시

입력 1994-08-24 00:00:00

환자가 집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정간호사제가영남대 의료원등 전국 4개 병원에서 오는 9월1일부터 실시된다.이제도는 수술후 조기퇴원환자, 당뇨.만성기관지염.암환자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가정간호사가 집에서 요양중인 환자를 방문, 혈압.맥박측정등을 통한 환자건강상태 점검과 응급조치등으로 환자의 건강회복을 돕게된다.또 가정간호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가족들은 주치의와 전화를 통한 건강상담은 물론 응급상황발생시 병원과의 연락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있다.특히 입원환자의 경우 수술후 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을 줄이는 대신 자신의 집에서 요양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절감효과를 갖게된다.

의료수가는 1회 방문시 교통비 5천원과 기본방문료 1만5천원으로 모두 2만원이지만 이중 기본방문료의 80%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환자부담은 8천원이다.

가정간호의 요양급여는 1개월에 4회방문이며 횟수가 초과할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로 산정, 초과횟수당 2만원을 추가부담하게 된다.이 제도는 영남의료원등 전국 4개병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 문제점을 보완한 후 내년부터 전국 각 종합병원으로 확대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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