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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내 농어민후계자 1백7명이 이주.무단이탈등을 해온 것으로 밝혀져 후계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군내에는 지난81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7백58명의 후계자가 선정돼 이들이 후계자자금 융자혜택을 받으며 경종 복합축산등 영농을 하고 있다.그러나 봉양면 장대리 신모씨(32)가 지난해말 전가족과 함께 전출해 당국이관련융자금 1천5백만원(5년거치 5년균등상환 연리5%)을 회수하는등 현재까지14년동안 79명이 도시로 이주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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