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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23일 전 대구시부시장 정충검피고인(61)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뇌물수수) 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