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중노조 선조업 나서라

입력 1994-08-2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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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60일째를 맞은 현대중공업분규가 조합원간의 폭력사태로 최악의 국면을맞고 있다. 조업재개를 희망하는 조합원들과 강성조합원들이 충돌, 폭력사태가 일어나고 장기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에따라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다. 이런판국에 노조집행부측에서는 협상 중단을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회사측에서는 재직장폐쇄설이 나와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조업참여근로자가 계속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방해하려는 파업노조원들의 폭력사태가 22일로 3일째 계속되어 노사분규가 아닌 노-노충돌로 이어져 현중노조가 조합원들의 권익옹호를 위한 조합인지를 의심케하고 있다. 22일오전 현대중공업은 중장비 중전기 해양부서등을 중심으로 조업에 들어갔으나 노조는오토바이를 가진 노조원 5백여명으로 현장사수조를 편성, 작업현장을 돌며조직적으로 작업을 저지했다. 이날 전체노조원 2만1천7백여명중 2만여명이 오전8시에 정상출근, 이중 1만4천여명이 회사측의 정상조업방침에 따라 사업장에 들러 조업참여의사를 밝혔고 2천5백여명이 정상조업 했다. 조업참여근로자가 늘어나자 노조는 오전8시부터 2시간동안 작업현장을 돌며 파업동참을 설득했는데 이과정에서 곳곳에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져 수십명이 다쳤다는 것이다.이같은 노-노갈등은 파업초기부터 있어 왔으며 회사측이 직장폐쇄를 철회한후 협상을 재개하자 조업참여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차츰 심해져 왔다. 이러한 상황은 현대중근로자들이 파업도 지쳤으며 생계를 위해서도 근로를 해야겠다는 의욕이 앞선것으로 볼수 있으며 노조집행부의 파업강행은 노조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봐야할 것이다.현대중노조집행부는 노조원들이 선출했으며 노조원들의 의사가 다를때는 지체없이 노조원들의 의사를 따라야한다. 특히 노조집행부의 행동은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을 하고 있기때문에 더욱 그렇다.그런데도 노조집행부는 {무노동 무임금원칙철폐}와 {고소.고발취하}를 내걸고 계속 강성으로 치닫고 있다. 회사로서는 막대한 경제적손실과 정부의 원칙(무노동무임금)에 따라 편법을 동원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양보가 불가능하며노조측은 노조집행부의 사활이 걸린 {고소.고발취하}와 조합원 생계가 걸린{무노동 무임금철폐}를 관철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노사는 두가지문제에 부딪쳐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노-노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 어려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선조업 후협상의 길밖에 없다. 조업부터 시작한후 시간을 두고 협상을 펴는길이 회사의 손실을 줄이면서 노조의 명분도 살릴 수있을 것이다.

노조가 폭력으로 선의의 근로자들의 조업을 방해한다면 노조의 존립가치가없을뿐 아니라 돌이킬수 없는 사태를 맞을 것이란걸 알아야 한다. 국가와 회사가 있고 노조가 있는 것이지 회사가 없는 노조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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