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30분초과시 10분마다 부과

입력 1994-08-22 12:22:00

앞으로 주차요금이 30분을 기본 요금으로 하여 이를 초과시에는 10분단위로세분화하여 부과된다.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2일 현행 주차요금이 30분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돼 5분만 초과돼도 30분에 해당되는 요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적지않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행쇄위는 이에따라 공영주차장의 경우 관련조례를 개정, 시행토록 하고 사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행쇄위는 또 유원지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금지돼온 유원지내 기존 건축물과 공작물의 증.개축을 허용키로 했다.이와함께 공익및 비영리법인 관련제도 개선안을 의결, 임원의 취임.선임및변경등 승인에 관한 신청구비서류를 총 14종 30부에서 6종 6부로 대폭 줄이고각종 보고서도 2부에서 1부만 제출토록 했다.

법인운영과 관련해선 중앙부처에 집중돼 있는 허가 등 법인관련 권한을 시.도등 하부기관에 대폭 위임하고 주무관청의 정기감사를 폐지, 필요시 수시감사로 대체하는 한편 기금관리법인은 공인회계사 등 외부기관의 감사를 받도록했다.

이밖에 법인등기때 대표권이 없는 당연직 이사의 경우는 자연인 명의를 기재하지 않고 기관직위.직책명만을 표시토록 간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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