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임시투자공제"제도 폐지

입력 1994-08-20 08:00:00

18일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임시투자 세액 공제}제도도 내년부터 폐지를 확정, 지역 기업들의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이 제도는 경기 부양과 기업들의 설비 투자 촉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것으로, 국산 기계는 구입가격의 10%, 외국산은 3%에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이다. 대구지역은 최근 들어 산업 구조 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됨으로써 새 설비 투자가 많아 이 제도의 혜택을 상당폭 받아 왔다.그러나 18일자 재무부 세제 개혁안에서는 이의 폐지를 확정적으로 발표, 지역 업계가 큰 부담을 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영향은 섬유 기계 금속 등 업종에 특히 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따라 대구상공회의소는 이 제도의 연장 시행이 필요하다고 보고, 최소2년이상 더 기한이 연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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