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자동투입 {보증서}

입력 1994-08-19 12:43:00

한.미 양국이 전시 미7함대의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은 유사시 미7함대 전력이 자동적으로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보다 확고한 장치를 마련하고 아울러 한미연합작전 수행의 효율성을 한단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지금까지 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반도를 작전범위에 두고 있는 미7함대가 자동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간주, 미7함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굳이 연합사에 귀속시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체제하에서는 유사시 미7함대의 한반도 투입을 1백% 보장할수 없을뿐 아니라 설사 미7함대가 한반도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미태평양사령부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는 미7함대와 한.미연합사 사이의 연합작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즉 한.미연합사령관은 한반도에 전개된 미7함대에 작전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수락여부는 전적으로 미7함대사령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작전상의공백이 필연적으로 초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7함대 작전권의 연합사 귀속은 이같은 작전상의 공백과 비효율성을미연에 예방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연합 방위력의 증강을 도모했다는 점에서우선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와함께 이번 합의는 유사시 미7함대 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보다 확고히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미간 안보유대를 한층 공고히 한것으로 평가된다.

한반도 전쟁 발발시를 대비한 한.미 양국의 작전계획(작전계획 5027)은 미7함대를 포함한 미군증원전력의 신속한 전개를 전제로 수립된 것이나 막상 전쟁이 벌어질 경우 한.미연합사와 지휘권상의 연결고리조차 없는 미7함대가 한반도에 투입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군관계자들의 솔직한고백이다.

다시 말해 미7함대에 관한한 그동안 미국측은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경우 즉각지원할 것을 막연하게 약속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는 보장은 하지 않는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군의 고위관계자는 [유사시 미국이 주한미군으로만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는것은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며 따라서 미7함대의 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작전권 귀속이 합의되기 이전에는 막상 전쟁이 발발하더라도 미7함대 파견은 미정부가 그때가서 최종 결정할 문제였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943년에 창설된 미7함대는 한반도, 일본, 필리핀등 서태평양과 인도양등 광활한 해역을 작전구역으로 삼고 있어 동태평양 일대를 맡고 있는 3함대,지중해를 맡고 있는 6함대와 함께 미국의 핵심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구성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함대규모에 변화를 주고 있기는 하나 미7함대는 최신예 항공모함 칼빈스호(9만1천4백t급)와 지난 58년에 취역한 인디펜던스호(8만6백t급)를 비롯, 이지스 순양함, 공격용 핵잠수함, 구축함, 호위함,보급함등 대략 30-50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미7함대는 또 F-18전폭기, F-14전투기, E-2C조기경보기, EA-6B전자전용기,헬기등 75-90대의 각종 항공기를 탑재하고 있어 웬만한 국가의 전체 공군력을상회하는 막강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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