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6년부터 부부의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종합과세되고 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소득세는 세율체계가 5-45%(6단계)에서 10-40%(4단계)로 조정되고 13종의 공제제도가 4종으로 통합되면서 인적공제는 가족 1인당 1백만원에 각종 사유당 50만원씩 추가되고 근로소득공제 한도는 6백20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근로소득세가 평균 20%가 경감되고 근로자의 면세점(4인가족 기준)이 연 5백87만원에서 1천57만원으로 올라 전체 근로소득세 세수가 1조5백억원정도 줄어든다.양도세의 세율체계(2년이상 보유)는 40-60%(5단계)에서 30-50%(3단계)로 낮아지고 상속세와 증여세율도 10-50%(5단계)와 15-55%(5단계)에서 소득세율과같은 10-40%(4단계)로 하향.단순화되면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증여공제액이대폭 현실화된다.
또 내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면세점이 연간 매출액 6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인상되고 6단계로 되어 있는 특별소비세의 세율구조가 10%, 15%, 25% 등3단계로 단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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