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분리함 공공기관등 확대

입력 1994-08-18 08:00:00

남구청은 연면적 1천평방미터이상 건물에 대해 재활용품분리보관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데 이어 공공기관이나 다중집합장소에도 재활용품분리보관함설치를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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