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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7일 토초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후 부동산투기심리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경북 청도군 이서면등 20개 읍.면.동을 {부동산투기 우려지역}으로 추가지정, 부동산투기를 사전에 억제하기로 했다.또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토지거래자 등 부동산투기혐의자 2백20명을 선정해종합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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