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지하수 이용 접객업소

입력 1994-08-16 08:00:00

지하수를 식음용으로 사용하는 접객업소에대한 수질검사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업소의 지하수 수질검사는 1년 1회에 그쳐 수시로 변하는 수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검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 2회는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하수는 원수 사용량, 주위 여건등에 따라 1년에도 수차례씩 수질이 변할수 있으며 [특히 20-30m 반경내에 화장실이나 오물장, 동물사육장등이 위치할경우 수질은 급격히 변한다]는 것이 수질관계자들의 얘기다.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은 지하수 사용업소에 대해 1년에 1회씩만의 수질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어 이같은 수질변화를 제때 알아내기 어렵고 심한경우 시민들이 1년여동안 음용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마실 우려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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