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가 자연재해를 입은 인삼재배농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이 실제피해액보다 턱없이 적어 경작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풍기인삼조합과 영풍군에 따르면 지난6월말 집중호우때 4백17농가에서 1백40ha의 인삼밭이 침수 매몰돼 23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그러나 담배인삼공사경북지사가 확정한 지원대상농가는 60농가로 보상액도6천5백만원에 불과해 피해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보상액이 턱없이적은것은 담배인삼사업법에 60%이상 유실.매몰농가에만 3백평당 1백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침수의 경우는 한푼의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있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인삼조합관계자와 재배농민들은 [자연재해에 대한 담배인삼사업법상의 보상규정을 현실화해 피해농가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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