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편법공매 횡포

입력 1994-08-13 08:00:00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수입농산물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횡포를 부려 도매시장도매법인및 중매인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대구시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법인에 따르면 농수산물유통공사경북지사는 지난 11일 오전 마늘, 양파등 수입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시켜 방출하면서 마늘의 경우 견본도 없이 입찰을 봤다는 것.

이에 입찰에 참가한 영남청과, 대한청과, 농협북대구공판장등 3개 법인 소속중매인들이 수입 마늘의 품종을 밝힐 것을 요구하자 유통공사측은 중국산 마늘이라고만 설명했다는 것.

이 과정에서 중매인들은 입찰 대상 마늘이 씨마늘로 쓰이는 상해 조생종으로판단, kg당 1천7백원선에서 입찰하고 물건을 받은 결과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중국산 스페인종이었다는 것.

또 이날 오후의 경우 도매시장에는 중국산 스페인종 마늘 견본으로 입찰을붙인 반면 유통공사경북지사에서 개인 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매에서는 상해조생종을 입찰, 공매 품종에 차등을 뒀다는 것.

이날 입찰이 모두 끝나자 도매시장 중매인들은 오전 공매의 무효를 주장하고품종 차별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나 유통공사측은 오히려 도매시장 중매인들이 입찰 질서를 흐렸다며 12일 오전 도매시장에서 수입농산물의 방출을 무기한 연기한다는 조치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중매인들은 "유통공사가 대상 물건의 품위와 등급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없이입찰을 강행해 중매인들을 현혹시켰다"며 "이날 오후 품질이 좋은 마늘은 공사측에서 입찰보고 도매시장에는 저급품을 입찰붙인 것은 중매인의 반발에 대한 보복"이라 말했다.

이들은 또 "마늘, 양파의 유통물량은 도매시장에서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울산지역까지 공급하고 있다"며 "이같은 실정을 무시하고 도매시장에서 무기한입찰을 유보한 조치는 유통공사측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이에대해 유통공사측은 "도매시장 입찰때 견본을 제시했다"며 "공사 직원이라고 해도 조생종과 스페인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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