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사납금 월급공제 반발 행정소송 방침

입력 1994-08-12 08:00:00

전국택시노련대구지부는 11일 낮12시 대구시 달서구 성당동 노총대구지역본부 3층 사무실에서 조합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열고 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부족사납금을 월급에서 공제키로 한 방침에 대해 8월분 월급 공제실태를 파악, 노동청에 진정하는 등 공동대처키로 했다.대구택시지부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재심결정수용은 어렵다고 의견을 모으고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을 재확인, 6명의 상임집행위원을 선임했다.

대구택시지부는 지난 2일 사납금과 임금인상 부분에 대한 중앙노동위 재심신청에서 "대구지방노동위의 직권중재결정을 위법내지 월권으로 볼 수 없다"라는 결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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