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어언1년이 됐다. 그1년의 성과는 국민이 바라던 실명제가 큰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는데 있다고 하겠다. 즉 실명제는 성공했다기 보다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실명제에 따른 혼란에 대한 걱정은 사실 내부적으로는 그다지 높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6공때 실시준비를 하다 그만 두었을 때, 준비가 끝났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느냐는 항의가 나올만큼 어느정도 준비가 갖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작년 8월은 경기가 밑바닥이었고 첫발표의 실명제는 그 내용이 너무 혁명적이라 할만큼 무리한 것이어서 우려가 있었을 뿐이었다.그런데 이 우려마저 정부가 현실에 맞게 당초 안에서 후퇴를 거듭함으로써해소시켰다. 이것이 소위 정부로서는 정착이라고 표현하는 모양이나 이는 사실상 유보인 것이다. 그래서 실명제 비판론자들은 "실명제이후 바뀌어진 것이뭐 있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무자료거래는 여전하고 기업의 비자금조성은 물론 차명예금이 수십조원단위로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각종 설문조사에서도 실명제 성공에 대한 답변은 신통치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
실명제 실시의 의의가 지하경제를 근절하고 부노소득을 가려내 조세의 공평성을 기하는데 있다고보면 현재로서는 수준미달이라고 밖에 볼수 없는 것이다.게다가 사채시장등 지하경제도 전보다는 그세력이 위축되었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특히 사채시장의 위축으로 이에 자금줄을 대고있던 중소기업이많이 쓰러지는 부작용도 낳았다.
따라서 일단은 큰 혼란없이 진행되고 있는 실명제를 제도화된 관행으로 정착시키기위해서는 국민적합의를 얻는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이론적인 결론이고 결국은 법적 제도적조치로 유도해나가야하는 방법뿐이다.물론 정부도 준비하고 있는 종합과세를 통한 해결뿐인데 이는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세율의 인하와 무자료거래관행의 불식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도 있어야한다.
이 경우 차명예금등 차명거래의 해소가 성패의 관건이 되는데 이문제는 일시에 실시한다면 상당한 혼란을 각오해야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실명제가 아직 정착은 되지않았지만 그래도 차명예금의 98%가 실명화되는등 나름대로 성과가 없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 언젠가는 실시해야하는 것이므로 성공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때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공을 내세우기위해 한건주의 식으로 서둘러가면 부작용이 너무 크게되고 이렇게되면 실명제실시의 의의가 반감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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