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새재 주민이주 보상착수

입력 1994-08-11 08:00:00

문경군은 도립공원 문경새재 제1관문안 기존취락지 주민들을 공원주차장부근이주단지로 이주시키기 위한 보상업무에 착수했다.1차 20억원으로 33가구의 대지및 건물 보상에 나선 군은 11일 보상액 산정을위한 감정을 실시, 9월10일까지 보상금지급을 완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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