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식 알콜측정 "증거 안된다"

입력 1994-08-10 00:00:00

음주운전자 처벌과 관련, {위드마크 식}이란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음주측정을 거부해 측정 자체가 불가능 해지거나 음주후 시간이 경과된 뒤사고가 날 경우 이 낯선 방법을 이용,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해 경찰이 통상적으로 처벌하고 있다.이 추정방법은 술의 도수, 술의 양, 음주자의 몸무게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8일 대구지법 이상선판사가 [위드마크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추정치가 결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이 방법 적용에 쐐기를 박았다.

피고인 박모씨(41)는 지난해 9월5일 오전1시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K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 수성구 범어동 범어네거리부근에서 택시를 들이받은뒤 경찰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004%로 나타났다.그러나 경찰은 음주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위드마크식으로 계산, [0.0055%의주취상태로 운전했다]며 박씨를 입건했던 것.

그러나 이번 판결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추정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혈중알콜 농도를 알기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혈할수밖에 없어 단속 경찰이 곤욕을 치를것으로 보인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