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노련 대구지부장 집행유예 2년선고

입력 1994-08-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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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상선판사는 9일 택시노련 대구지부장 서정대피고인(35)에 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 선고공판에서 서피고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서피고인은 지난 6월12일 오후4시쯤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대구시운수연수원에서 택시파업결의대회를 가진뒤 황금네거리까지 조합원 5백여명과 함께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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