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적금.표지어음 업무도 취급

입력 1994-08-08 00:00:00

상호신용금고도 내년부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적금과 공과금 수납, 표지어음 매출, 내국환, 기업대출 업무 등을 취급할수 있도록 허용되고 기업공개가본격 추진되는 한편 개별금고가 합병대상 금고의 발행주식을 무제한으로 사들일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신용관리기금이 금고를 특별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금고에 대한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금고가 파산할 때 지급하는 보전금한도와 금고의기금출연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예금자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된다.8일 재무부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성한 상호신용금고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금고의 수신업무 가운데 현재의 신용계 및 신용부금은 그대로유지하되 은행처럼 예금과 적금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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