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은등 7개은행에 외화예금계정 개설

입력 1994-08-06 08:00:00

증권예탁원은 외화증권의 매매결제 또는 권리행사에 따른 외화의 송금과 수령을 위해 상업은행등 7개 은행에 외화예금계정을 개설할 예정이다.외화증권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의 경우 투자가의 외화대금결제를 위해 7개국내 외국환은행에 투자가와 공동명의로 투자전용 거주자계정을 개설해야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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