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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1구역 1조합의 원칙이 폐지되고 설립인가제가 등록제로 변한다.농수산부는 4일 농업협동조합법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이같이 정하고 조합에 전문경영인제를 도입하여 2명이내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규정했다.또 이 입법예고안은 조합장은 조합원중에서 직접선출하되 따로 정관을 정할경우 대의원회에서도 선출하도록 하고, 상임이사는 조합장이 추천해 총회에서선출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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