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보선}에서 후보자들 선거비용은 과연 얼마나 썼을까. 중앙선관위는 4일부터 선거비용 위법행위에 대한 실사에 들어갔다.이번 보선의 법정선거비용 상한액은 대구수성갑 5천4백만원, 경주시 5천5백만원 등이다.
선관위 정밀실사 결과 이 상한액의 0.5%(2백분의 1)인 약 30만원정도 만 초과 지출해도 해당 후보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당선자의 경우는 보다 가혹하다. 연좌제 확대로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초과지출을 이유로 징역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지역에 출마한 18명의 후보들은 선거비용이 법정상한액에 훨씬 미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선관위는 16일간의 선거운동기간중 자원봉사자들을 포함한 단속요원을 동원,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을 검증하기 위한 방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놓았다.
단속요원들은 유급선거운동원들을 직접 만나 수당과 실비지급액을 확인하고인쇄소및 현수막제작업소도 방문, 인쇄물수량등을 점검하는 한편 선거비용수입과 지출이 신고된 은행계좌만을 통해서 이뤄졌는지를 확인했다.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난뒤 30일전인 오는 9월1일까지 선거비용수입및 지출보고서를 관할 지역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이미 확보한 방증자료와 일일이 대조해보는 등정밀 실사작업에 착수한다.
이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가는 대목이 있을 경우 추가 조사에 나서게되며 필요할 경우 해당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자료를 제출받아 실사를 벌이거나 그래도 의혹이 안풀릴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된다.선관위측은 특히 실사과정에서 최대 수천명까지 동원된 것으로 알려진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가 끝난뒤 돈을 주겠다는 {후불}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추적, 위법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새 선거법은 선거비용 추적과 관련, 이같은 선관위의 철저한 실사외에도 후보자의 선거비용수입및 지출보고서를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물론 일반에까지 열람시킴으로써 2중3중의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각 후보가 스스로 밝힌 선거비용과 그 내역을 살펴보면 대구수성갑의 경우정창화후보(민자)가 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경자후보(신민)가 4천4백만원,권오선후보(민주)가 3천5백만원가량을 사용했다는 것.
나머지 한점수 이상희 이선동 김태우 서진수 이영환 윤영한 정두병 김영술후보등은 1천만원에서 4천5백만원까지 썼다고 밝혔다.
경주시에서는 림??출후보(민자) 5천만원, 이상두후보(민주) 4천5백만원, 최병찬후보(신민) 4천만원, 김순규(무) 3천5백만원, 정상봉(무) 4천만원, 정강주(무)후보1천만원 등이다.
이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대부분 선거사무장을 포함, 읍면동수의 1.5배로제한된 유급선거운동원들의 실비와 수당및 차량운영비, 명함형소형인쇄물 및현수막제작비등이 주종을 이뤘다.
그러나 선거비용제한에 포함되는 항목보다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더 많아{뒷돈}이 더 많이 들었다는게 후보들의 푸념이었다.
돈 못쓰게 묶은 규정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 선거비용 실사권을 갖고있는 선관위가 후보들의 선거운동조직도 제대로 파악치 못한 것처럼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이 자원봉사자들에게 {후불}을 줘 법을 위반한다해도 거래가 은밀히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양심선언이 없는한 선관위가 개가를 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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