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의 투명성은...

입력 1994-08-04 00:00:00

최종결정을 1주일정도 앞둔 지역민방 운영주체선정에 때아닌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이는 이미 특정업체의 사전내락설등 잡음이 끊이지않고있는 가운데 심의권의 칼자루를 쥐고있는 공보처가 잡음을 불식시키기는 커녕 또다른 특정업체를염두에 둔것으로 비칠수도 있는 심사기준을 막판에 난데없이 제시한 때문.오린환공보처장관은 지난달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때는 건설업체보다 제조업체를 우선할 방침이라고 밝혀 {지역기여도}의 비중이무시되는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는 심사항목의 하나인 종사업종의 건전성여부에서 제조업을 감안한다는 조항을 부연설명하기위한 절차로 해석할수도 있다. 그러나 대구지역의 경우 5개컨소시엄중 지배주주가 제조업체인 컨소시엄은 단1개뿐이어서 민방사업주체선정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수있는 오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기회있을때마다 강조해온 심의과정상의 공정성, 투명성 천명에도 불구,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예비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을 부르고 있다.

당초 공보처가 발표한 *해당지역 연고성 *공익 자선사업실적 *주주의 재정능력 *재산축적과정의 건전성 *조직 인력운용 적정성 *프로그램편성계획의 적정성등 12개심사기준에도 없는 항목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있다.이와관련 건설업쪽 컨소시엄관계자들은 민방사업주체선정은 방송의 궁극적목적인 공공성, 공익성을 구현할수있는 소양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는것이 최우선과제라며 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특정업종 우선론은 점수평가단에 선입견을 심어줄뿐 아니라 특정업종 배제지침으로 비칠수있다고 주장하고있다.즉 이는 민방주체선정이라는 게임의 심판역을 맡고있는 공보처가 공정성을내팽개친것으로도 볼수있다는 반응을 나타내고있다.

물론 공보처의 이같은 지침은 대구만 겨냥한것은 아니고 업체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있긴 하다. 그러나 심사기준상 1천점만점중150점이 배정돼있는 지역연고성 단 한조항을 제외한 나머지항목이 모두 등급간 20%단위로 5개업체의 우열이 드러날수밖에 없는 상대평가항목으로 알려져있어 담합이 없는한 동점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새로운 지침발표의 설득력이 반감되고있다.

또 대구지역 특정건설업체간 경쟁이 지나친 과열양상을 보여 정책적으로 제3의 업체에 사업권을 넘겨줄것이란 소문도 갈수록 증폭되고있는데 이번 공보처의 새지침도 이같은 소문을 뒷받침하는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있다.과열의 당사자로 지목되고있는 한업체는 이와관련 특정프로젝트를 따기위한기업간의 경쟁이 {형님먼저 아우먼저}식으로 될수는 없는것 아니냐며 최선을다하는 기업의 모습이 정도이상으로 부정적으로만 비치는것이 이해되지않는다고 반발하고있다.

특히 이같은 과당경쟁 소문은 대구 현지보다 서울에서 더해 특정업체에 사업권이 돌아가면 지역경제계가 두쪽으로 분열되고 말것이란식으로 증폭돼있다며관련 업체 모두를 배제하기위한 의도적 {연출}로도 풀이하고있다.또 사전내락설과 연계시켜보면 이같은 추론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일단 선두주자군에 속한다고 거론되고있는 라이벌업체중 어느쪽도 외면할수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한쪽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특정업체선정의 우를 범하지않고제3의 선택이라는 편법을 동원할수밖에 없다는것이다.

물론 이같은 업계관계자들의 주장은 사업권을 따기위한 아전인수적 해석일수도 있지만 이러한 추론의 여지를 제공한 공보처에도 책임이 있다는것이 지역민들의 주장이다.

즉 지난4월 민방허가발표이후 행해져온 일련의 심사과정이 의혹을 살소지가많았다는것. 오공보처장관이 제조업체우선지침과 함께 발표한 점수평가단(민간인 6명, 공무원3명)구성을 장관혼자서 극비리에 구성한다는 조항도 그중 하나.

로비를 차단하기위한 조치로 이해는 되지만 장관의 주관이 작용할수있는 이같은 방법보다는 잡음을 없애기위해 평가단선정위원회등의 절차를 거치는것이보다 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지역화합과 우수탈락업체포용을 위해 타컨소시엄업체 참여를 보장하는 서약서요구도 정부가 민방컨소시엄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따라 지역컨소시엄 대표들은 이미 공보처에 20-35%의 지분포기각서를 제출한것으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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