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유인 읍.면별 상설시장시설물과 부지에 무단변형 불법건축이 공공연히이뤄지고 있어 공유재산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청송군의 경우 6개읍.면상설시장에 설치된 1백50개의 간이점포를 개인에 유상임대하고 있는데 이중 90%이상이 불법전기가설등 무단 변형된 상태다.개중에는 임대계약시 허가되지 않은 식당으로 변조되거나 주거목적으로 시설개조가 된것도 많아 임차인이 사유화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고 있다.시장부지의 경우도 임대후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는 사례가 있으나 방치돼 사유지내 불법건축물 단속시 법적용 형평문제로 민원이 발생하는등 행정불신마저 일고 있다.
이같은 상설시장 관리부실은 행정기관에서 영세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전혀 감독이나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으로 대형화재우려와 도시개발저해 임대계약해지시 지상물보상분쟁이 초래될 소지가 많아적법한 관리책이 시급히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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