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오는 16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방식을 현행 수동식 선불제에서 출구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받는 기계식 후불제로 바꾸어 운행키로했다.기계식 후불제는 인력에의한 통행료 징수업무가 한계에 부딪친데에 따른 것으로 도공은 이에앞서 1일부터 2주간 경부선등 전국 각 영업소별로 시험운행에 들어갔다.
도공이 이번에 실시하는 기계식 후불제는 경부선, 호남선등 폐쇄식 구간인전국 64개 영업소가 대상이며 88고속도로와 경인선등 전국의 14개 개방식 영업소는 제외된다.
기계식 후불제란 이용객이 고속도로에 진입할때 톨게이트에 있는 무인으로운영되는 통행권발행기에서 발행된 마그네틱 통행권을 직접 뽑아내어 목적지출구 톨게이트에서 근무자에게 반납하면 근무자가 기계로 처리, 요금표시기에 나타난 금액만큼 현금 또는 카드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도공은 통행료 징수기계화와 함께 1만원권에서 10만원권까지 5종의 고속도로카드도 발급한다. 고속도로 카드는 16일 이전에 시판될 예정이며 전국 톨게이트, 휴게소, 주택은행, 제일은행, 조흥은행, 평화은행 전국지점에서 구입할수 있고 구입가격의 1%를 할인 받게된다.
그러나 고속도로를 운행할때 입구에서 통행권을 뽑아가지 않았거나 통행권을분실하게 되면 고속도로 부정운행으로 간주되어 출구 톨게이트로부터 폐쇄식구간 최장거리 톨게이트까지의 요금과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통행권이마그네틱으로 처리돼 있어 구기거나 자성물질에 가까이 두면 출구기계에서 판독이 곤란하므로 통행권 보관에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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