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식료품 판매업소들이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을 버젓이 팔고 있으나 식품접객업소와는 달리 처벌규정이 없어 불량식품 근절은 무방비라는 지적이다.대구시서구청은 지난 7월말까지 시장 대형유통점 슈퍼마켓등 유통업소 1백16개소를 점검한 결과 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조미료 과자 등 1백60여kg을 수거해 폐기처분했다.이중 평리4동 수도식품, 내당4동, 대진유통, 비산1동 서대구농협북비산지점등 30여개 판매점이 후춧가루, 풀무원 두부, 롯데햄 후라이드치킨 등 유통기간이 지난 각종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내당동 농산물유통공사직판장에서 품목번호가 기록되지 않은 {돌미역}제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 제조날짜, 유효기간, 성분배합비율등 {표시기준}을지키지 않은 제품을 전시.판매한 업소도 10여개나 됐으나 이들 모두 별다른처벌없이 불량제품을 수거해 폐기처분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내당1동 신성횟집, 비산5동 삼미식당, 비산4동 지게문갈비 등 3개대형음식점은 유통기간이 지난 어육, 모밀국수, 메밀냉면등 11.5kg을 냉장고에 보관해오다 발각돼 1차 시정지시를 받았다.
이들 식당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또다시 적발되면 7일-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진다.
구청 관계자는 [식품접객업소와는 달리 유통업소나 제조업체에서 유통기간이지난 제품을 제대로 반품,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해도 시정지시공문을보내는 외에 아무런 강제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유통기간 등 각종 표시기준을 철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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