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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단위나 청소년들의 노래방 출입이 늘어나면서 노래방 업소들이 변태영업을 일삼아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4월 {풍속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8세미만의 미성년자는 친족, 보호자와 함께 노래방 출입이 가능토록 돼 있다.그러나 노래방업소들은 보호자를 동반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들을 출입시켜 술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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