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와 개인의 재산권보호등 자유민주주의 경제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헌재의 이같은 결정은 사실상 이 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것과 마찬가지로지난 89년 부동산투기를 방지키위해 {토지 공개념}의 정신에 입각, 제정된토초세법은 법 제정 4년 8개월만에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다.토초세법은 토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로부터 땅 값 상승분의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나 {미실현 이익}에 대한세금부과는 부당하다는 지주들의 반발을 사왔다.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TK를 제조·첨단 산업 지역으로"…李 청사진에 기대감도 들썩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트럼프, 중동상황으로 조기 귀국"…한미정상회담 불발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