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영개발' 분양가 동결

입력 1994-07-28 08:00:00

대구시의 이번 아파트 분양가 인정 방식 변경은 '자율'을 포기하고 다시 전국적 획일의 틀 안으로 들어가는 선택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아파트 분양가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돼 있는데 서울시와 다른 직할시등은 건설부에서 승인권을 행사해 왔으나 대구와 도들은 자율결정해 왔던것이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번에 말썽이 있자 아파트 건축비 인정 한도까지도서울 등지와 같게 맞춤으로써 앞으로 굴신의 폭을 거의 상실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주택업체가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시나 구(3백세대 미만)로부터 분양승인을받아야 한다. 이때 분양가도 결정해 제출해야 하는데 주택업체는 그 산출근거를 '땅값'과 '건축비'로 나눠 제시한다. 그러면 시.구는 주택업체가 과연합당한 가격을 산정했는가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판정 기준은 (1)산입된 땅값이 시가와 같은가 (2)계상된 건축비는 이미 고시된 산입허용 건축비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가 등등이다.

그 중 땅값은 공영개발된 것일 경우 값이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의가있을리 없다. 그러나 주택회사가 개별적으로 사들여 아파트를 지은 것일 경우분양가 산입 승인 신청된 가격이 과연 싯가대로인지 아니면 거짓으로 폭리를붙여 제시한 것인지 알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구시는 업체로 하여금 2개 감정회사의 감정서를 붙여 제출토록 요구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아파트 업체에서 감정회사들과 짜고 폭리를 덧붙여값을 매긴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다. 그 결과 대구시는 더 공정성 높게땅값을 승인한다는 취지 아래 이번과 같은 '대구시 지정 감정회사에 의한 감정'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의혹에 더 설득력을 붙여준게 대구시의 건축비 2중승인방식이었던 것으로보인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시 자율로 산정한 승인기준 건축비와 *서울 등에서 적용하는 표준건축비 등 두가지를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앞의 것은 뒤의 것 보다 5%이상 높은 것으로, 공영개발택지에 짓는 아파트 분양가 승인 때적용해 왔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뒤쪽 건축비는 '진짜 땅값'이 불투명한 사유택지 건설분 아파트들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말썽이 난 것은 '땅값'이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의혹의 소지를없애려니 건축비 적용 기준까지도 한꺼번에 손질하게 된 것이 아닌가 보인다.종전까지 대구 지역 주택업체가 지은 아파트들은 전국에서도 질이 높기로정평이 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건축비를 다른 대도시 처럼 낮추고, 땅값에서 폭리를 취할 개연성까지 없앤 뒤에도 그러함을 증명해야 진정 '집 잘 짓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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