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콜타르 검출 책임소재 불투명

입력 1994-07-28 08:00:00

성서지구 {콜타르수돗물} 파문은 주택회사와 입주자 사이에도 상당한 논란을불러일으킬것으로 보인다.현행 주택관련 법규에는 예정입주일을 넘기면 주택회사가 통상 6차례로 분할해 받는 중도금에 연17%의 지체상금 이자를 물어주도록 규정돼있다.그러나 주택회사도 사실상 피해자인 이번 경우에는 아직 원인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치않고 선례가 없기때문에 지체상금과 함께 각종 간접피해의 배상책임한계를 둘러싼 분란이 예상된다.

이번사태가 불거지기 직전인 지난25일 8백7세대의 입주자들에게 오는 8월25일을 입주예정일로 통보한 (주)우방은 27일 현단계에서는 입주일을 확정지을수 없다는 안내문을 긴급발송했다. 우방측은 분양당시 입주예정일이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배관을 교체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으나실제배관교체에는 수개월이 소요돼 성서지구에서 사업을 시행한 청구.보성.서한등 13개회사 총5천1백7세대 입주예정자들의 적지않은 고통이 예상되고 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