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녹지규제 풀린다 사기

입력 1994-07-27 08:00:00

대구지검김천지청 김훈검사는 27일 법률신문김천지국장 윤호철씨(58.김천시평화동 300)를 사기.사문서위조및 동행사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91년6월14일 김천시 평화동 법률신문경북지사 사무실에서 종친회모임에서 알게된 윤화철씨(72.김천시 황금동27의4 한신아파트2동901호)에게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생산녹지지역 논1백39평(평당공시지가3만원)이 {92년12월부터 모든 규제가 해제되어 택지로 개발될 것}이라고 속여평당가격 10배인 30만원선으로 정하고 미리새겨둔 윤화철씨의 인장을 날인한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총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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