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택시 {1인1거제} 도입

입력 1994-07-27 00:00:00

부산지역 회사택시가 전국서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교대없이 근무하는 사실상도급제인 {1인1차제}로 운영돼 타지역으로 확대여부가 주목된다.부산시 택시사업조합과 전국택시노련 부산지부는 올해 임금협상과정에서 현행 2인1차제의 택시운행을 1인1차제로 바꾸기로 합의했다.택시업계 노사의 1인1차제 운영 합의는 기사들에게는 실질임금보전을, 업주들에게는 만성적인 기사부족과 경영난 완화의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노사는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기사들의 근무시간을 하루 9시간 기준, 사납금을 1일 7만4천-7만6천원(현행 1대당 9만8천원)으로 하고 기사 임금은 수당상여금을 포함해 월 75만원선으로 잠정결정했으며 8월1일부터 부분시행에 들어가 95년8월부터는 전면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택시 1인1차제는 운전사 1명이 교대없이 계속 근무하게 되는 사실상 도급제로 피로누적에 따른 사고위험이 높아지는등 운영상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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