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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년단위로 운용되고 있는 골재채취 허가기간이 골재의 부존량에 따라최장 5년까지 연장되고 바다모래를 세척만 하는 전문 {바다모래 세척업}이새로 허용된다.건설부는 이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을 기준으로 채취 허가기간을 1-5년으로차등화, 각 시도지사가 매년초 {골재채취예정지}를 1년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제도를 바꾸어 골재의 부존 정도에 따라 채취예정기간을 임의로 정해 지정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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