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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법 11형사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대구시부시장 정충검피고인(60)이 낸 보석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정피고인은 부시장 재직 당시 교통영향평가등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11일 구속됐는데 다음달 2일 검찰의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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