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의 사망으로 통일에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있는 가운데 남북통일후북한지역의 국유재산 내지 공공단체의 재산을 어떻게 사유화할것인가에 대한 연구논문이 나와 관심을 끌고있다.재단법인 성곡학술문화재단서 발행하는 논문집 {생곡논총}에 실린 경원대학교 이승우교수의 {구동독의 재산처리원칙에 비춰 본 남북통일후의 북한지역의 재산처리문제}제목의 논문은 남한의 현행헌법과 가치체계에 따라남북통일이 이뤄질것을 전제로 토지등 모든 생산수단이 국가와 협동단체만이소유해온 북한지역의 재산처리지침을 제시했다.
이교수는 지금까지 북한정권이 취한 모든 조치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남한의 제도를 택하는 남북간 합의에 의한 흡수통일(이교수는이같은 통일을 한국식흡수통일로 지칭)이 될경우 북한정권이 행한 모든생산수단의 무상몰수를 통한 국유화를 불법한것으로 보지않고 현실로 받아들여 북한지역의 모든 생산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보상할것이 아니라전체 북한주민의 공유로 평가하고 이를 공평하게 북한주민에게 분배하는사유화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그이유로 북한정권이 추구해온 사회주의가 실패한것이라는 점은인정하더라도 그들이 궁극적 가치로 내세웠던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 사회가 불법한 것은 아니라는 선언적의미가 있고 비록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출발에 있어서의 평등은 실현하길 원할것이며 그들의 자존심을지킬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교수는 한국식 흡수통일 경우 구체적인 분배방법은 기본적인 것은 현재북한주민의 생활의 터전을 바탕으로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이 분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즉 협동농장에 소속된 주민에게는 전체농지를 총세대주수로 나눠 농지를 분배하고 기업체에 종사하는 주민에게는 기업체의 자산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으로 환산하여 공평하게 분배하는 방식을 쓴다는것.
이교수는 또 북한지역의 재산이 북한주민 전체에게 공평하게 배분되고 이때 배분받은 재산보다 더많은 재산을 이전에 소유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입증가능한 경우라면 형평의 관점에서 최소한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