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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맹 가입권유 피고인 집유 2년
매일신문
maeil@msnet.co.kr
입력 1994-07-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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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형사11부(재판장 정재훈부장판사)는 19일 김중근피고인(28.대구시서구 비산2동 87의6)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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