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707억 추징

입력 1994-07-20 00:00:00

부의 세습을 위해 부동산을 변칙적으로 사전 상속하는등 각종 부동산 투기소득자 5백33명에 대해 7백7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또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한 26명중 미등기전매자 3명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고 23명은 관계기관에 통보조치됐다.

국세청은 20일 {94년 1차 부동산투기 종합세무조사}를 통해 대구.경북 56명등 5백33명으로부터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등 총 7백7억원(대구.경북 1백14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사유형별 세금추징액은 @부동산 투기우려지역내 토지취득자(69명) 2백72억원 @양도소득세 허위실사 신청자(2백28명) 1백88억원 @사전상속혐의자(28명)49억원 @신도시아파트 단기양도자(55명) 35억원 @실수요목적없는 부동산취득자(18명) 34억원 @기타 고액부동산거래자(1백27명) 1백26억원이다.이중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허위실사 신청자 41명에 30억원 @사전상속혐의자 4명에 21억원 @기타 고액부동산 거래자 11명에 63억원등 56명으로부터 1백14억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 30억원, 소득.법인세 5억원, 부가가치세가 3억원인반면 상속및 증여세는 76억원으로 총 추징세액의 67%나 돼 일부 부유층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이 여전히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서구 최모씨(72.화원경영)의 경우 지난해 7월 자신의 토지를 아파트부지로 주택업체에 넘기고 받은 63억원중 30억9천여만원을 아내와 자녀 4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전상속한 사실이 적발돼 증여세 17억5천3백만원을추징당했다.

또 대구달서구의 부동산임대업자 남모씨(63)는 1억5천만원에 사들인 대지를9억3천2백만원에 팔고도 6억원에 판것처럼 허위 실사신청했다가 대구지방국세청의 추적 확인을 통해 양도소득세 2억1천8백만원이 추징됐다.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도시주변의 준농림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등 투기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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