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군 "공시지가기준...대폭상향 불가피"

입력 1994-07-19 08:00:00

상주시.군이 국유지및 시.군유지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사전 예고없이 대폭인상해 사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상주시는 최근 8백50여건의 국유재산중 대지사용료로 1천6백30만원을, 54건의 시유재산 사용료로 1천68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같은 사용료는 3년전인 91년에 비해 무려 8백17%가 인상됐는데 사용료를납부해야할 대상자들은 사용료의 기습인상에 심한 불평을 하고 있다.시유지 22평방미터를 대지로 사용하는 김모씨(상주시 신봉동)는 [인상전에는사용료로 3만3천여원을 납부했는데 기습인상후에는 91년보다 4백54%가 오른15만4천여원을 내야할 처지]라며 [사전 통보도 없이 대폭 인상시켰다]고 불평했다.

시.군관계자는 [종전의 사용료부과는 대지의 경우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했지만 이번 부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