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관급공사 {부실방지 조례} 제정안

입력 1994-07-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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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영덕군의회가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및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에 나섰다가 실패했다.영덕군의회는 그동안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업자가시공할 수 있는 군.읍면발주 공사비 3천만원미만 공사에 부실시공이 급증하고 있으나 아무런 법적제재가 없어 완벽한 시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여론에따라 이들 부실시공업체를 제재하는 내용의 조례제정에 나섰다.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그동안 준공처리된 각종 공사가 발주자나 의회의 확인결과 시공이 부실하거나 하자가 잇따라 발생할 경우 1년동안의 입찰과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2년계속발생시 군.읍면 발주전체공사에 무조건 입찰및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지난14일 제33회 본회의 2차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결과부결돼 의회차원에서 부실시공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지게 됐다는 것.이번 조례안은 지난6월 제정당시 내용 가운데 경북도 법무담당관으로부터 건설업법, 지방재정법등 상위법의 한계를 넘고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에 관한것을 담고 있어 자치법규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어 군의회의 심의,의결이 보류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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