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지난 1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제16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그동안 문화계가 요구하던 사회간접자본(SOC)의 {제2종 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태부족인 SOC시설 건설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정한 이 법은 도로, 항만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을 {제1종}으로 정의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등을 {제2종}으로 나눠 박물관, 미술관도 적용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을 새로 건립할 경우 여러가지 혜택과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정부로부터 해당지역의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또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민간의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영역 내의 농지 또는 산림을 전용할 경우에도 전용부담금 및 대체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을 감면받게 되며, 조세감면 혜택도 가능하다.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때 담보가 없어도 신설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이 보다 용이해지는 셈이다.
정부.민간 합동으로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에 참여할 경우라도 정부지분을50%미만으로 제한해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민간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도 두었다.
이 법의 통과로 94년 현재 국.공.사립.대학을 합쳐 1백56개에 불과한 국내박물관의 절대 부족현상을 극복, 국민의 문화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애국가 부른게 죄?' 이철우 지사,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여권 잠룡 홍준표·한동훈·오세훈, "尹 구속 취소 환영·당연"
이재명 "검찰이 산수 잘못 했다고 헌정파괴 사실 없어지지 않아"
홍준표 "尹탄핵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혼란이 나아"
민주당 "검찰총장, 시간 허비하며 '尹 석방기도' 의심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