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시설 민간자본 유치촉진법}국회통과

입력 1994-07-18 00:00:00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이 지난 14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 건립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다.제169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그동안 문화계가 요구하던 사회간접자본(SOC)의 {제2종 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태부족인 SOC시설 건설에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제정한 이 법은 도로, 항만 등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을 {제1종}으로 정의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등을 {제2종}으로 나눠 박물관, 미술관도 적용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을 새로 건립할 경우 여러가지 혜택과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정부로부터 해당지역의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다. 또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은 토지수용법에 따라 민간의 토지, 건물 등을 수용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업영역 내의 농지 또는 산림을 전용할 경우에도 전용부담금 및 대체 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등을 감면받게 되며, 조세감면 혜택도 가능하다.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때 담보가 없어도 신설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이 보다 용이해지는 셈이다.

정부.민간 합동으로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에 참여할 경우라도 정부지분을50%미만으로 제한해 정부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민간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도 두었다.

이 법의 통과로 94년 현재 국.공.사립.대학을 합쳐 1백56개에 불과한 국내박물관의 절대 부족현상을 극복, 국민의 문화수요를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을확보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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