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파두목 징역 3년

입력 1994-07-16 00:00:00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은상길판사는 전동성로파 조직 폭력배 두목 오대원(51.서울시 강동구 길2동 삼익아파트 501동 601호) 조직원 이성근 피고인(32.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호반맨션 101동 706호)에 대한 폭력.횡령죄 선고공판에서오피고인에게 징역3년, 이피고인에게 징역4년을 각각 선고했다.오피고인은 지난해 9월 수성관광호텔 나이트클럽과 룸살롱 사장인 이모씨(47)에게 경영권을 팔 것을 요구하다 거절 당하자 폭력배 3명을 보내 협박하는등 수차례에 걸쳐 이씨를 협박해 8억원이 넘는 운영권을 5억원에 팔도록 한뒤 3억원만 지급했다는 것.오피고인은 같은해 12월 운영권을 정모씨에게 7억8천만원에 팔아넘겨 차액4억8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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