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제과다 부작용 병원측에 손배판결

입력 1994-07-16 00:00:00

대구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백윤기부장판사)는 15일 정영자씨등 3명이 경산시백천동 성경의료재단(경상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단은정씨등에게 7천8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원고 정씨의 남편 박정수씨가 병원측의 진정제 복합, 과다 투여와투약후 부작용에 대한 병원측의 부주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원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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